건강기능식품 1회분으로 소분돼 음료형태 일반식품과 일체
풀무원녹즙 등 6개 업체 신청, 규제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
앞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간편한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융복합(融複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완제품끼리는 합포장(세트포장)이 가능하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혼합음료·주스·차 등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한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총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개시 확인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위 신청업체는 1차로 총 25개의 제품을 포함해 실증기간 2년 동안 최대 143개 제품까지 제조가 가능하다. 단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승인된 후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 내용으로는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과 품질에 관련된 제반사항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