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로 안전한 식품섭취 및 지구환경 지킬 수 있어…
오는 2023년부터는 식품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그간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품질변화가 없는 식품이 버려져 이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알리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관방법(냉장 0~10℃, 냉동 –18℃)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지구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지구환경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