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대한건강의료신문
  • 뉴스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헬스N
    • 건강
    • 의료기기
    • 산부인과
  • 유튜브뷰
  • 美친환경
    • 친환경
  • 메디테크
    • 병의원용
    • 생활용
    • 제약산업
    • 의료기기산업
  • 하이건강
    • INTERVIEW
    • H INSIDE
    • H DOCTOR
  • 오피니언
    • SPECIAL COLUMN
없음
전체보기
  • 뉴스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헬스N
    • 건강
    • 의료기기
    • 산부인과
  • 유튜브뷰
  • 美친환경
    • 친환경
  • 메디테크
    • 병의원용
    • 생활용
    • 제약산업
    • 의료기기산업
  • 하이건강
    • INTERVIEW
    • H INSIDE
    • H DOCTOR
  • 오피니언
    • SPECIAL COLUMN
없음
전체보기
대한건강의료신문
없음
전체보기
- 질병관리청

[대한건강의료신문] 노로·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 준수해야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최근 0~6세 영유아서 노로·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 염소 소독 필수

2022년 연령대별 환자 발생현황 (자료 제공=질병관리청)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 및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2022년 24주(6.5.~6.11.)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총 142명,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103명으로, 4월 넷째 주(4.17.~4.23.)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24주에 신고된 환자 중에는 0~6세 비율이 높게 나와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11~4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중 내내 감염 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은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거나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아와 소아의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한다. 주 증상으로는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미열, 탈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되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며,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 환경 및 화장실 등은 가정용 락스 희석액(1,000~5,000ppm)으로 소독이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하므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에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해야 된다. 또한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고, 음식은 위생적이고 제대로 끓여서 익혀 먹어야 하며,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어야 한다. 아울러 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페이스북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 트위터 공유하기 트위터X
  • 이메일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태그: #감염증#노로바이러스#영유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영유아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위생관리#장내 아데노바이러스#질병관리청

주목할만한 뉴스

연관기사

[대한건강의료신문]-‘이부실드’-2만회분-도입…-혈액암-환자-등-코로나로부터-보호가능
질병관리청

[대한건강의료신문] ‘이부실드’ 2만회분 도입… 혈액암 환자 등 코로나로부터 보호가능

2023.11.25
[대한건강의료신문]-3차-접종-58%-넘어…-노바백스-1만6349명-접종
질병관리청

[대한건강의료신문] 3차 접종 58% 넘어… 노바백스 1만6349명 접종

2023.11.25
[대한건강의료신문]-2월-말,-면역저하자-및-요양병원·시설-입소자-“4차접종”-계획
질병관리청

[대한건강의료신문] 2월 말,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접종” 계획

2023.11.25
[대한건강의료신문]-오늘부터-동네병원서-코로나-검사-시작…-새-검사치료체계로-전환
질병관리청

[대한건강의료신문] 오늘부터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 시작… 새 검사치료체계로 전환

2023.11.25
[대한건강의료신문]-24일부터-인과성-근거-불충분-판정자,-‘방역패스-예외’-인정
질병관리청

[대한건강의료신문] 24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방역패스 예외’ 인정

2023.11.25
다음
[대한건강의료신문]-떡갈비-등-분쇄가공육제품-위반업체-3곳·부적합-제품-3개-적발

[대한건강의료신문] 떡갈비 등 분쇄가공육제품 위반업체 3곳·부적합 제품 3개 적발

[대한건강의료신문]-치료가능한-희귀질환,-당원병이란?

[대한건강의료신문] 치료가능한 희귀질환, 당원병이란?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곽선우)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511호 등록번호: 서울 아05401 | 등록(발행)일 : 2018-09-26 | 발행인 : 주식회사 한국저널 | 편집인 : 강진우 | 전화번호 : 02-2088-8499 Copyright @대한건강의료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 회사소개
  • 캠페인
  • 인증서비스
위원장: 박은석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륭테크노타운 18차 710-1호
  • 회사소개
  •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 3층(서신동, 백미빌딩 3층)

없음
전체보기
  • 뉴스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헬스N
    • 건강
    • 의료기기
    • 산부인과
  • 유튜브뷰
  • 美친환경
    • 친환경
  • 메디테크
    • 병의원용
    • 생활용
    • 제약산업
    • 의료기기산업
  • 하이건강
    • INTERVIEW
    • H INSIDE
    • H DOCTOR
  • 오피니언
    • SPECIAL COLUMN

대한건강의료신문

기사작성을 하시려면 로그인하세요.

패스워드 찾기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