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열 완성 시기, 치아우식증 등 관리 필요해 확대 시행
복지부, ‘우수 검진기관’ 서비스 내 위치에서 찾기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내일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까지 구강검진을 확대시행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마련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결정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했으며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검진유형별, 지역별, 내 위치에서 찾기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가 많은 국민에게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