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 개정‧배포
위생용품 판매업자, 예비판매업자 준수사항 담아
앞으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판매를 하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 영업자뿐만 아니라 예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이하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업계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등 운영 방법 ▲위생용품 기준‧규격과 표시방법 ▲자가품질검사 방법 등이다.
위생용품과 관련한 가장 빈번한 질문은 세척제 구분 기준과 위생용품 포장 판매 규정 등이었다.
먼저 세척제 구분 기준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세척제는 씻는 용도에 따라 1종~3종 세척제로 구분된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등을 씻을 때 사용한다. 2종 세척제는 조리도구나 용기 등을 씻을 때 사용하고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등을 씻을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젖병,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는 2종, 커피머신 세척제는 3종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세척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종은 ‘과일‧채소용’으로 2종은 ‘식품 기구‧용기용’으로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세척제 유형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과 묶음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제품 간 교차오염과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을 묶어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트 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재, 내용량, 원료명 및 성분명, 위생용품 유형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배포가 영업자와 일선 공무원 등 ‘위생용품 관리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질의응답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것은 세척제였다. 세척제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용품이라는 점이 반증된 것이다.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번 개정이 다른 위생용품 분야에도 확대돼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