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이틀 연속 2만 명대
병원 검사 시 진찰료 5천원
이날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더욱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확진자가 더욱 폭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및 치료체계를 ‘지역사회 병·의원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확진자 수가 급증해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70명을 찍었다. 2일 저녁에는 1만7920명이 새로 확진됐고 이날 3일에 발표될 확진자 수도 2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부터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의료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라 부르기로 정했다. 해당 의료기관 목록은 이날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391곳도 새로운 전환체계에 함께 참여한다.
이제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는 관리자 감독 아래 검사자가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시행하게 된다.
이외에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동네병원을 방문하면 의사가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감기약 처방 등 일반진료는 음성이 나오면 진행하며 만약 검사 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확진 판정 시 해당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하게 된다.
이때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료비는 의원 기준으로 5000원 정도가 발생된다.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시 음성이 나온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병원에서 검사 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 함께 적응해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