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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건강의료신문] 의료기기 인체 이식환자, MRI 촬영 전 꼭 확인해야!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 등 반영

자기공명 환경에서의 안전성 분류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인체에 이식한 환자가 안전하게 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품 허가사항에 관련 주의사항을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MRI 촬영 시에는 발생하는 전자기장으로 인해 인체에 이식한 의료기기에서 발열 현상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자기공명 환경을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주의사항을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과 435개 제품에 대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꼭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다. 만약 자기 공명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 않는 제품을 이식한 환자라면, MRI 촬영 전 의료기기 이식 사실과 이식한 제품의 분류를 의료진에 알리고 촬영 진행을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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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MRI#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관리#의료기기#의료기기 인체 이식 환자#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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