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1차 회의 개최
최근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발의되면서 시민사회와 의료계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 등 의료 이용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까지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 1등급 중 일부만 의료분쟁 조정의 대상이었는데 이를 확대하고자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의하면서 논의됐다.
위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의료과실을 판단할 중재원 감정부가 비전문인이 과반이상임을 지적하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21차 이용자 협의체에서 소비자 환자단체는 오히려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중재 공정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해 서로 상반된 주장만 오고 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