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대한건강의료신문
  • 뉴스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헬스N
    • 건강
    • 의료기기
    • 산부인과
  • 유튜브뷰
  • 美친환경
    • 친환경
  • 메디테크
    • 병의원용
    • 생활용
    • 제약산업
    • 의료기기산업
  • 하이건강
    • INTERVIEW
    • H INSIDE
    • H DOCTOR
  • 오피니언
    • SPECIAL COLUMN
없음
전체보기
  • 뉴스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헬스N
    • 건강
    • 의료기기
    • 산부인과
  • 유튜브뷰
  • 美친환경
    • 친환경
  • 메디테크
    • 병의원용
    • 생활용
    • 제약산업
    • 의료기기산업
  • 하이건강
    • INTERVIEW
    • H INSIDE
    • H DOCTOR
  • 오피니언
    • SPECIAL COLUMN
없음
전체보기
대한건강의료신문
없음
전체보기
- 의료기기

[대한건강의료신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시행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에 따라 5월 6일부터 총21회 교육
임상적 성능시험 시 식약처장 승인 면제 등 제도개선 추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으로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기본(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6일 심사자(IRB)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1회 실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4월 28일부터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면제와 같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은 아래 승인대상을 제외하고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대상 임상적 성능시험으로는 첫째, 인체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둘째, 이미 확립된 의학적 진단방법 또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로는 임상적 성능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셋째, 동반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경우인데 다만, 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동반진단의료기기에 한정되는 등 총 세 가지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마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페이스북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 트위터 공유하기 트위터X
  • 이메일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주목할만한 뉴스

연관기사

[대한건강의료신문]-라온피플,-‘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sw’-혁신의료기기-지정
의료기기

[대한건강의료신문] 라온피플, ‘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SW’ 혁신의료기기 지정

2023.11.25
[대한건강의료신문]-한-눈에-보이는-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절차
의료기기

[대한건강의료신문] 한 눈에 보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절차

2023.11.25
[대한건강의료신문]-‘의료기기-갱신제’-시작…5년마다-다시-허가받아야
의료기기

[대한건강의료신문] ‘의료기기 갱신제’ 시작…5년마다 다시 허가받아야

2023.11.25
[대한건강의료신문]-mri-찍을때-금속재료-없는-마스크-사용해야
의료기기

[대한건강의료신문] MRI 찍을때 금속재료 없는 마스크 사용해야

2023.11.25
[대한건강의료신문]-‘마스크는-입과-코-완전히-가려야-효과있어’
의료기기

[대한건강의료신문] ‘마스크는 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효과있어’

2023.11.25
다음
[대한건강의료신문]-라온피플,-‘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sw’-혁신의료기기-지정

[대한건강의료신문] 라온피플, ‘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SW’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한건강의료신문]-배우-박민영,-줄리스초이스-브랜드-모델로-발탁

[대한건강의료신문] 배우 박민영, 줄리스초이스 브랜드 모델로 발탁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곽선우)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511호 등록번호: 서울 아05401 | 등록(발행)일 : 2018-09-26 | 발행인 : 주식회사 한국저널 | 편집인 : 강진우 | 전화번호 : 02-2088-8499 Copyright @대한건강의료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 회사소개
  • 캠페인
  • 인증서비스
위원장: 박은석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륭테크노타운 18차 710-1호
  • 회사소개
  •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 3층(서신동, 백미빌딩 3층)

없음
전체보기
  • 뉴스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헬스N
    • 건강
    • 의료기기
    • 산부인과
  • 유튜브뷰
  • 美친환경
    • 친환경
  • 메디테크
    • 병의원용
    • 생활용
    • 제약산업
    • 의료기기산업
  • 하이건강
    • INTERVIEW
    • H INSIDE
    • H DOCTOR
  • 오피니언
    • SPECIAL COLUMN

대한건강의료신문

기사작성을 하시려면 로그인하세요.

패스워드 찾기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