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광고검증단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다는 걸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관절 건강’등 관절 염증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이트 172건을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위반업체들은 고령층 대상으로 고가의 관절건강 제품에 대해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예를 들면 ‘항염,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무릎 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꺼내드린다’, ‘연골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 ‘연골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을 안해도 된다’ 등의 표현들이다.
해당 업체들은 주로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등의 내용으로 위반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이하 검증단)’을 운영해 이번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자문 결과,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