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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건강의료신문] ‘탈모예방’ 등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208건 적발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건조한 겨울철,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서 모발과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모발, 피부 건강 등 광고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413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가 158건(75.9%)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38건(18.3%)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 적발됐다.

위 적발된 광고들은 차단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이하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한 결과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발과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 방법이 중요하다.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편식을 피하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보다는 관련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일일섭취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도 된다. 다만 비타민 B6‧B12, 유청단백질·단백질보충제 및 요오드 등은 고함량으로 섭취하면 여드름 등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부보습제 등을 사용해 습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모발과 피부 두 가지를 위해 동시에 꼭 필요한 것은 술을 자제하고 직접 흡연 및 간접 흡연까지 모두 피하는 것이다. 모두가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며 건강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함으로 모발 및 피부관리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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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건조함#겨울철#모발#민간광고검증단#부당광고#온라인 광고#적발#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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