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2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은 일반적으로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10mg만 투여해야 하며 가능한 짧게, 최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며 호흡기능 저하 환자와 고령자에게는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68% 감소, 처방 건수는 51%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