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스맘, 법의간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간호사의 다양한 진로중!
‘널스맘’ 유튜브에서 간직시리즈 ‘법의간호사를 간직하다’의 최보은 저자를 만나 법의간호사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최보은 저자는 이전에 수술실과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 후 현재 경찰에 입직해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의간호사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의간호사’라는 직업이 생소하다. 이에 대해 최보은 저자는 법의간호사에 대해 소개했다.
◇ 법의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법의간호사는 임상간호학과 법의학, 법과학을 접목시킨 ‘법의간호학’을 전공하여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범죄와 관련된 환자들에게 법의학적 게임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법의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의간호사가 되려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을 졸업 후 학회에서 진행하는 ‘법의간호사 자격증시험’을 치루어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석사공부를 한 간호사라면 누구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 최보은 저자는 어떻게 법의간호사 길로 들어서게 됐는가
수술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술실과 연관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어 찾던 중 해부학이나 부검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의학을 알게 됐다. 그리고 법의간호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어 수사과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의간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 법의간호사에 대한 해외와 국내의 차이
법의간호사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 1980년대, 법의간호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의간호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곳에 상주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직접 개입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의료기관, 환자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법의간호사라는 분야가 아직 의료법의 전문 간호사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도 법의간호학을 교육하고 있지 않다보니, 법의간호사라는 직함으로 오롯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드물다. 현재는 해바라기센터나 경찰 내의 과학수사요원, 검시조사관, 교정간호사, 의료사고 경찰로 근무할 수 있다.
◇ ‘해바라기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간호사 또는 법의간호사의 의료인으로 구성된 팀이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학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법의간호사로서 보람되었던 일이 있었다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제출했던 의견서, 법의학적 평가 보고서, 직접 법정에 나가서 말했던 법정 증언들이 증거의 요지로 채택되고 그대로 인용되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 해바라기센터는 법의간호사만 근무가 가능한지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일반 간호사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다. 다만 채용시 법의간호사 자격이 있다면 우대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개입을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학 대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이나 법의간호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해바라기센터의 업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햄햄’구독자는 “너무 궁금했던 직업종인데 생각보다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거든요ㅠㅠㅠ너무 감사합니다”
‘grow up’구독자는 “저도 법의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책상앞에 최보은님 인터뷰 붙여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글로 뵜던 분을 영상으로 뵈서 너무 좋아요!!” 등의 댓글들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