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일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까지 구강검진을 확대시행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마련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결정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했으며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오는 2023년부터는 식품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그간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품질변화가 없는 식품이 버려져 이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알리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관방법(냉장 0~10℃, 냉동 –18℃)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지구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지구환경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떡갈비,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점검 결과로는 주로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전북의 ‘㈜ 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 1곳, 위생복 등을 미착용한 대구의 ‘에이스식품, 호로록 맛집’ 2곳이었다. 해당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로는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제품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더 붉은 색을 띄게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백록종합식품의 떡갈비맛…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이하 JAK) 억제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나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누스키나제 억제제란 면역·염증을 조절하는 효소인 JAK의 작용을 차단해 염증을 줄여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에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필고티닙’ 5개 성분, 65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번 조치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등 3개 성분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에 따른 결과이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이후 진행된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7월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주요 사례에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이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노인, 만성질환자, 영양 결핍 환자의 생체 동화작용을 증가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제품으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기온이 상승할 경우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년에 발생했던 김밥전문점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요즘같은 한낮 기온이 30℃ 가까이 되는 날씨에 식재료와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있다”며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살모넬라균은 달걀 및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돼지 등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37℃에서 가장 잘 자라고,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 보통 6∼72시간 지나 발열을 동반한 복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110건 6,83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77%인 41건 5,257명이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한 발생이므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김밥 재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식약처에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 화이자사가 5~11세를 위해 별도로 독일 바이오엔텍과 함께 개발한 mRNA 백신으로 현재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코미나티주’의 임상자료 등을 제출해 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지난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1세 어린이 310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주사 부위 통증, 발적, 피로,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경증이나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사 부위 발적 및 종창은 16~25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사망이나 심근염,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 등은 없었으며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였다. ‘코미나티주’는 1…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서 모발과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모발, 피부 건강 등 광고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413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가 158건(75.9%)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38건(18.3%)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번주부터 1주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천만 명분을 순차적으로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는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 명분 이후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약국에 508만 명분, 온라인쇼핑물 등에 492만 명분이 추가 공급된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2개사 제품이 추가로 허가됐다. ㈜젠바디와 ㈜수젠텍 제품이다. 허가된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됐다. 이로써 국내 허가 품목은 총 5개가 됐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자가검사키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는 29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09명 추가돼 누적 감염자 수 558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시약 개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국내 체외 진단기기 업체가 수출용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신속히 개발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이번 오미크론 진단시약 개발을 함께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오미크론 진단시약을 10일 이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제조원이 자체 성능평가에 질병관리청의 임상 검체, 핵산 등 분양 검체를 이용한 자료도 인정하는 등 일부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해 개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체외진단기기 개발을 위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 양성 잔여 검체 총 2500여 개를 내년 1월에 700개, 2월에 1800개로 나눠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