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을 7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표준코드 관리, 행정처분 내용 등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10분 내외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교육 시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차수별로 선택해 수강할수 있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유통업계와의 상생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난 2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고했다.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265개 제약사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4일 1차마취 적정성 평가결과 및 결과가 우수한 병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마취는 환자를 한시적인 진정상태로 유도해 그 과정에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된다. 따라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이러한 마취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13개의 평가지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로 실시 됐고, 이번이 첫 평가다. 평가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총 344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02개소)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원하여 마취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 구조부분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부분으로 진행했다.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8일 천식(6차) 및 만성폐쇄성폐질환(5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다.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율 의사로부터 천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분율,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은 3.2%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 폐기능검사 결과 기류제한(FEV1/FVC<0.7)이 있는 분율, 2017 국민건강영양조사은 13.3%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여 70대 이상 남성은 48.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만성폐쇄성폐질환 대한 인지율 의사로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분율, 2017 국민건강영양조사은 2.8%로 낮아 증상이 악화 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심사평가원에서는 관련 학회의 호흡기 진료지침 2014 천식 진료지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8 COPD 진료지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천식은 전체 평가대상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이하 ‘HCQO 워킹그룹’) 각 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상회의가 5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됐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워킹그룹 의장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한국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HCQO 워킹그룹은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상황을 반영해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변경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구조, 환자안전, 통합치료 관리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향후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질 지표 개발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33개국, WHO(세계보건기구),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European Commission(유럽 위원회) 등 국제 기구 등을 포함해 9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토론, 채팅,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교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하여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어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되어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심사평가원 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평가 내용은 5개 영역으로 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이다. 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게 주어지며 52개 공공기관(전체 234개 공공기관 중 22.2%)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구성 및 예산 수립·확보, 역량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 영역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개방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 양적 개방 확대와 제공주기 준수, 적극적인 개방 계획의 수립,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그리고 공공기관 최초 자체 빅데이터 포털인 보건의료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를 6월 15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발굴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총 18팀의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사회공헌 및 사회혁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5.28.)를 통과한 5팀 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제안한 ‘우도 효도차-탑씨’ 운영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제안한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은 우도의 취약한 의료환경과 인구 고령화, 병원 이동시간 과다소요 등을 고려하여 우도 지역주민의 병·의원 이용 이동편의를 지원한다. 심사평가원은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한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한 달간 급여등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최초로 개최한다. 2020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협력을 위하여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다. 그간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참여 수요가 높음에도 참석인원, 거리상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산업계 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 참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0년 6월 2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P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고 P요양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P요양기관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