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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건강의료신문] 구충제 ‘메벤다졸’ 1세 미만 영아에게 금지… 경련·발작 보고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말라리아·부정맥 치료제도 병용금지, 심장 부정맥 위험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pixabay)

앞으로는 1세 미만에게 구충제 ‘메벤다졸’ 정제 또는 시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구충제 성분인 ‘메벤다졸’ 정제 또는 시럽제를 복용 시 영아의 경련·발작 등이 보고돼 1세 미만에게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을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부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인 ‘히드록시클로로퀸’과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은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량 복용하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용량 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해당 성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하며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 정보는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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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DUR#구충제#디-만니톨#말라리아치료제#메벤다졸#부정맥치료제#아미오다론#의약품적정사용#히드록시클로로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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