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한 축산물 유통위해 해썹 의무적용 및 점검 활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떡갈비,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점검 결과로는 주로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전북의 ‘㈜ 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 1곳, 위생복 등을 미착용한 대구의 ‘에이스식품, 호로록 맛집’ 2곳이었다. 해당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로는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제품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더 붉은 색을 띄게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백록종합식품의 떡갈비맛 스테이크’, ‘가온식품의 짜(CHA) 햄’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그림팜푸드의 미소예찬 고인돌 떡갈비’ 제품 1건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 됐다.
여기서 장출혈성 대장균이란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을 말한다.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