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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강의료신문] 성범죄에 악용돼 온 ‘GBL’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해당 물질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 적발 시 징역 및 벌금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성범죄에 악용되어 온 ‘감마부티롤락톤’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임시마약류로,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지정하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해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총 233종을 지정했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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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GBL#감마부티롤락톤#노르플루디아제팜#마약#메페드렌#임시마약류#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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