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 제품 불법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가 좋은 홍삼 제품에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명의상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 대표인 C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 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들어간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제조한 제품은 시가 29억원 상당의 약 54톤에 해당한다.
한편 C씨는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구토·두통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해 왔다.
이와 함께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 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며“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제품에서 가짜 제품이 나왔다. 건강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