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네츄럴팜’의 건강기능식품 렉소 수거·검사
부적합원료 수입·제조‧판매 20개 업체 제품 단속
추석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하지만 버젓이 불법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국네츄럴팜’의 건강기능식품 렉소를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검출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의약품에서도 동일 계열 성분의 병용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다.
또한 단일 성분 복용 시에도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심혈관계 출혈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질환 유무, 이상반응 발현, 병용 약제 등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해당 부적합 제품과 관련된 원료 수입업체, 제조‧판매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주요 위반 내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제조‧가공기준 위반 식품 제조‧판매 ▲수입식품 원재료명 허위 신고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광고 등이다.
수입식품업체인 (주)제주메디넷은 지난 2019년 9월 경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 약 3억5천만원 상당 161kg을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수입 신고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차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 101.4, 102.4mg/g, 타다라필 31.8, 33.9mg/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메디넷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자체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의 고형차 55.5kg 약 1만740병, 약 26억8천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불법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나머지 고형차 분말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추럴팜에 제공해 건강기능식품인 ‘렉소(비타민 B2)’로 위탁‧제조하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의해 고형차는 캡슐‧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이들 판매업체인 ㈜락미, ㈜청보티앤씨에 공급했으며 소비자에게 9.4kg에 달하는 2천346병, 약 1,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홍보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
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은 (주)제주메디넷으로부터 받은 고형차 분말에 비타민 B2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렉소’ 제품 133.4kg 3만3천440병, 약 83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해 (주)제주메디넷에 93.8kg, 2만3천440병을 납품해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상루시 동대문구 소재의 ㈜락미는 (주)제주메디넷으로부터 공급받은 고형차 51.5kg, 1만300병과 ‘렉소’ 제품 48kg, 1만 2천 병 중 8.2kg, 1,801병 약 620만원 상당의 제품을 자사쇼핑몰 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홍보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대구 수성구 소재의 ㈜청보티앤씨는 ‘렉소’ 제품 13.8kg, 3천450병 약 8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올해 5월, 7월 경에 직접 고형차 141kg를 수입했는데 해당 제품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소재의 코리아황토원적외선협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제주메디넷으로부터 고형차 분말 1kg를 공급받은 후 캡슐 형태로 제조했다.
또한 제조원은 ‘한국네츄럴팜’, 판매원은 ‘청보티앤씨’, 식품유형은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해당 제품을 ㈜청보티앤씨에 약 0.6kg, 50병을 공급했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7곳은 ‘전립선 치료’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렉소’ 제품 총 59병, 약 1,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팀 관계자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긴급 회수·폐기 조치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식품이 유통되면 피해자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 출시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