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에너지화 확대 위해 공동자원화사업 개선
에너지화시설 1개소 설치, 연간 1,550톤의 CO2 감축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 반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 개소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화시설 1개소(100톤/일)설치 시 연간 원유 대체 2억원과 1,550톤의 CO2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등으로 다양화한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이었던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첫째,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애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둘째,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한데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기피해 왔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 참여 자격을 확대한다.
셋째,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 7천두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양돈농가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현행 70톤 이상에서 50톤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섯째,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은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에 총사업비 60억원을 지원한다.
홍천군의 경우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도시가스로 전환해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전기 및 발전폐열 등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지난달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방식이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해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 조사를 실시했으며 동 사례를 축산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하여 연간 3.0%의 퇴비 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하여 국내 최초 베트남 수출 판로를 개척, 지난해 기준 140톤을 수출했다.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열병합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계에서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년 사업에 지원을 원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동 개편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발표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