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을 7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표준코드 관리, 행정처분 내용 등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10분 내외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교육 시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차수별로 선택해 수강할수 있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유통업계와의 상생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