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앞으로 생후 30~41개월인 영유아도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 총 3회로 실시하고 있다.
1차와 2차 검진 시기 사이인 30~41개월은 제외돼 왔는데 사실 이 시기는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게 되고 유치열 발달은 생후 6개월에 아래 앞니로 시작해 30개월∼36개월에 어금니 4개가 나오면서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치아우식증이란 치아면에 부착된 세균이 만들어낸 산(acid)에 의해 치아 법랑질이 손상돼 충치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의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서식 및 매뉴얼 개정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우식 의심 치아율이 1차 18∼29개월에는 4.8%이지만 2차 42∼53개월에 19.1%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를 고려해 2022년부터는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전국 어디에 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