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부과
생산자, 사용가능 농약과 휴약기간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기숙사, 학교, 유치원, 병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417건을 수거·검사했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2.2%)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소비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시금치, 상추, 부추 등 총 66품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