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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건강의료신문]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 표시 기준 바뀐다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 저감화 촉진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사진 제공=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소비자들이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춰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 등이다.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다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이상 줄여야 했다.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여왔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지만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평균값 대비 10% 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 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들이 올바르게 덜 달고, 덜 짠 제품 표시를 하도록 돕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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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나트륨저감제품#당류저감제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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