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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대한건강의료신문] 무허가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의료기기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운영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게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금액(판매가격×판매량)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해 의료기기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으로 산정하고 다만 회수량,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제외한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구인 의료기기위원회는 앞으로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된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 시 의장을 교대로 맡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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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무허가 의료기기#위해의료기기#의료기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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