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건강공단·심평원 시범사업 현장에 정착해야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처분 전 시정명령 기회 부여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약단체들과 제2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을 발제하면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노정합의 추진내용과 관련해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전문가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