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입법개정, 입법예고
유예대상·기간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이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성급한 의료현장 진입은 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유예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기존에 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한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의료현장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비교 임상문헌)가 없더라도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성능시험 자료’ 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선진입 의료기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평가유예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위원회로 각각 구분돼 관리해오던 선진입 의료기술을 ‘근거창출지원위원회’로 일원화해 엄격한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더불어 부작용 발생 시 추가적인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