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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강의료신문] 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가능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유치열 완성 시기, 치아우식증 등 관리 필요해 확대 시행
복지부, ‘우수 검진기관’ 서비스 내 위치에서 찾기도 가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unsplash)

보건복지부는 내일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까지 구강검진을 확대시행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마련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결정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했으며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검진유형별, 지역별, 내 위치에서 찾기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가 많은 국민에게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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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The 건강보험#검진기관 찾기 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영유아 구강검진#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유치열 완성시기#임인택 건강정책국장#치아우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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