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시작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까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18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1시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한편 김 총리는 “내달 3월 시작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연건 등을 감안해 한 달 연기된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