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하여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8월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라핀은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