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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건강의료신문] 식품위생법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 등 제조업소 22곳 적발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위반업체 6개월 내 재점검, 개선여부 확인 예정
식중독균 검사, 144건 중 137건 적합·7건 검사중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자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자 식약처는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

이번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서류 미작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1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위생관리 미흡 1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족발·보쌈, 피자, 분식, 중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업체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세부사항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세부사항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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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가정간편식#배달음식점#식품위생법#위반업체#제조업소#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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