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6개월 내 재점검, 개선여부 확인 예정
식중독균 검사, 144건 중 137건 적합·7건 검사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자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자 식약처는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
이번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서류 미작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1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위생관리 미흡 1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족발·보쌈, 피자, 분식, 중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업체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