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 등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인체에 이식한 환자가 안전하게 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품 허가사항에 관련 주의사항을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MRI 촬영 시에는 발생하는 전자기장으로 인해 인체에 이식한 의료기기에서 발열 현상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자기공명 환경을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주의사항을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과 435개 제품에 대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꼭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다. 만약 자기 공명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 않는 제품을 이식한 환자라면, MRI 촬영 전 의료기기 이식 사실과 이식한 제품의 분류를 의료진에 알리고 촬영 진행을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