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환경부·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고속·일반차로 통행료, 국·공립대 주차요금 감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에 중요한 분야로 수송부문이 거론되면서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수소차 운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많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이 통일된다.
또한 고속도로와 일반차로 통행료,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미비로 구매·운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수소차 구매 시 국비, 지방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하이패스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가 감면되지만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한다.
게다가 국·공립대학은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한 타 공공시설과 달리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 주차요금도 감면조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216건의 제도개선사항을 권고했고 기관들의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률은 9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만을 양산할 게 아니라 그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을 병행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