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서 접종내역 확인 가능
여중학생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까지 필수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은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초․중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생은 필수예방접종 4종, 중학생 3종을 완료해달라고 9일 권고했다.
초등학생의 필수예방접종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 있다.
중학생의 필수예방접종에는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여학생만) 3종이 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접종이 있다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접종받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는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났거나 백일해 백신 접종 후 7일 내 뇌증이 일어난 경우,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다. 이외에는 금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 전 세계 23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대 수치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7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중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각 국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