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판매·광고 43곳 차단… 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태국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해주는 ‘기적의 약’이라불리는 얀희(Yanhee)다이어트약은 SNS로 업자에게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 통관번호 등을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돼 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을 확인해본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플루옥세틴’,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쓰이는 ‘갑상선호르몬’, 변비치료에 쓰이는 ‘센노사이드’, 항히스타민인 ‘클로르페니라민’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마약류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또한 2018년에는 일본 후생성에서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심혈관계 위험성으로 국내에서는 판매 중지된 성분이다.
한편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발기부전증 치료제인 ‘실데나필’과 조루증 치료제인 ‘다폭세틴염산염’이 검출됐다. 특히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무려 140%∼160%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그동안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어디서 제조됐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불법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 및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