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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대한건강의료신문] 1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연장…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영화관·공연장 운영제한 시간 밤 10→ 9시까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0~16일 계도기간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날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현재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행 규모는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이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게 돼 입원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중증환자는 1000명이상으로 지속되고 있어 권 1차장은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인 사적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10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되지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 사항 중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방침을 조정했다. 이제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이는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2~3시간인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은 것을 고려해 결정됐다.

아울러 방역패스라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는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결정됐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간의 준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다시 재평가하겠다”며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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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거리두기#거리두기 강화조치#공연장#대형마트#백화점#사적모임 제한#영화관#운영시간 제한#위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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