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별도 절차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자,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 후 발급 가능
오는 24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까지도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자들에게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등의 접종내역을 발급 또는 업데이트를 하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상 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만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한 후 최초 1회에 한해 쿠브(COOV) 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가 발급된다. 예외 확인서는 한번 받으면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1만 2천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확진 후 격리해제자와 면역 결핍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생겨 2차 접종이 연기되거나 금지된 사람만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접종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및 접종금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설운영·관리자는 안내문·포스터 등을 게시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반드시 안내하고 이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으로 본인의 접종상태를 알리고 간편한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QR 인식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QR코드 스캔 시 딩동(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소리가 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등을 시설운영·관리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