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대한보건의료평가원과 함께 1차 의료기관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감염/ 안전/ 개인정보보호 3가지 영역에서 믿음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Self Checklist for Medical Level Improvement(이하 의료기관 자가점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의료기관 자가점검표 항목은 3가지 영역에서 정확히 알지 못해 범할 수 있는 위반사항 항목과 관련 법령, 이에 대한 행정처분, 징역형, 과태료 및 벌금형을 정리하여 자가 점검을 하는 기관이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경영지도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가점검의 주요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빈도 높게 위반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를 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안정성 확보조치 미흡 등이며, 감염분야에서는 1회용 주사기, 의료 용품의 재사용 금지, 의료폐기물 관리, 소독 및 멸균 절차 및 시행 여부 등, 안전분야에서는 마약류 관리, 처방에 따른 투약 절차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 중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여부 등을 체크한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의 의료기관 자가점검은 2024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표는 9월부터 대한건강의료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