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종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의원이 31.2%로 2차와 3차 병원보다 안전과 감염문제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동네 병의원에서의 안전 및 감염에 대한 심각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병의원 21개 소 중 무려 90%가 넘는 19소가 ‘부당’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내시경 소독관리 엉망 등은 1차 병원과 같은 의원급이 가장 높았다.
또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감염 전파는 물론 비위생적인 시술 역시 우리에게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의 시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가 하면 약품 보관 장소에서의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물을 맞을 수도 있는 약물 투약사고도 있다.
이러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외의 경우 1차 보건의료 자격기준이나 인증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증평가에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영업자격을 주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사항 자체가 없으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산하단체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의 건강복지서비스인증제도만 권장하고 있는 정도라 인증평가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건강복지서비스인증제도는 1차 보건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평가 과정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2년 동안 유효한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인증제도로 의사는 치료에 집중하고 환자를 살피며 그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 그리고 투약을 결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인증평가로 인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의료인이 함께 한다면 환자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법적인 문제로 인한 과태료가 예방되며 무엇보다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 믿고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