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진행
탄소중립 15건 등, 3부분 실증특례 25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에 규제하는 방식인 규제 샌드박스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산업부의 특례승인에 적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서울시 포스트 타워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25건의 실증특례 승인은 탄소중립, 국민생활밀착, 디지털전환 등으로 나뉘며 각 부분 승인 건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부분은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린데수소에너지 등3개社)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SK지오센트릭 등 3개社) ▲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社)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등)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한국자동차연구원)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엠투파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바스맨테크놀러지)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社) 등이 실종특례 승인을 받았다.
디지털전환 부분은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사운드그래프)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등 3개社) 등이 승인됐다.
국민생활밀착 부분은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 녹즙 등 6개社)이 승인을 받았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며“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2030년 90만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전했다.
또한 문 장관은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이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해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또한 2019년에 39건에서 올 한 해만 67건으로 매년 제도 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 개시 후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했으며 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가세하면서 일명 규제 천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규제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