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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강의료신문] 치과 신경치료 후 발생하는 통증 3가지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신문 조가을 기자 | 충치가 심하거나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겼을 시 신경치료를 받게되는데, 신경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리거나 아팠던 증상이 호전이 된다. 하지만 몇몇 환자들은 신경치료가 끝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콤비치과의원 황용인 원장이 ‘신경치료 후 발생하는 통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신경치료 후 한달이 지난 후 통증이 감소했는지 혹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오히려 커졌는지에 대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첫 번째 경우는 치료가 끝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남아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경우이다. 신경치료 후에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료진을 믿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경우는 치료가 끝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 경우이다. 이 경우엔 6개월~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치료받았던 치과에 내원해 담당 의사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경우는 신경치료가 잘 마무리 되고 증상이 없다가 4개월~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신경치료를 할 때 치아에 크라운이라는 것을 씌우게 되는데, 크라운을 씌운 치아는 자연치아보다 음식물이 낄 확률이 높다. 음식물이 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치료 부분의 잇몸이 붓게되고 치아가 시리거고 아프게된다. 이때 치과에 가서 재신경치료를 받아야하며 염증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꼼꼼하게 관리해야한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증제도, EMR표준화정책, 보건의료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슬로건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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