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서 의심 소견 나올 시 결핵 확진검사 필요
결핵 치료 시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 치료비 전액 면제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결핵균은 다른 세균들과 다르게 사람의 몸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만 결핵균을 감염시킬 수 있다.
결핵 감염은 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일시적으로 공기중에 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 공기로 숨을 쉬면 폐로 들어가서 감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폐로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하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결핵’이라고 한다.
결핵은 우리 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약 85%가 폐에서 생기고(폐결핵), 15%가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에서(폐외결핵) 발생한다. 결핵의 감염성은 폐결핵에서만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확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결핵 검진은 ‘흉부X선 검사’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어 발견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올 경우 결핵 유무 확인을 위한 ‘결핵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결핵 확진검사는 가래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래(객담)을 통해 도말검사, 배양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결핵균을 확인하면 된다.
결핵 확진검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진찰료 1회와 검진비를 지원해준다.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는 최대 3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는 1회 지원된다. 기간은 건강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결핵 확진검사 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에서 검사 가능하다.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지참하면 된다.
결핵 확진검사 결과, 결핵으로 확진될 시 최소 6개월의 결핵치료가 실시되는데 산정특례 등록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단 비급여는 제외된다.
또한 결핵이 아닐 경우에는 기침, 가래 등 결핵의심 증상 발생 시 결핵검진을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에 관계없이 매년 정기적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결핵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침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체중감소가 발생한다면 결핵을 의심해봐야 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기침 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결핵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 자신과 주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결핵 의심증상 발생 시 무료로 시행되는 확진검사를 통해 건강체크를 받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