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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대한건강의료신문] 마음대로 ‘친환경’ 문구 못 쓴다…‘어린이 목욕완구’제품 친환경 표시 위법사례 적발

2023.11.25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 환경성용어 무분별 사용
19건 중 18건 위반 제품, 시정조치명령 행정처분

 

 친환경 제품이 인기가 있으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제품에 친환경 표시와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적인 위반사항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94.7%인 18개 제품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3%에 해당하는 5개 제품에서 관계 법률이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한 5개 제품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9건, ‘무독성’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의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해당 근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적정성 확인작업을 거쳤다.

확인 결과 제품에 근거 없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지난 15일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천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며“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과 개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 목욕완구 제품’은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법적인 조치에 앞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대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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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무독성#어린이목욕완구#친환경#환경성표시광고#환경성표시광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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