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NO…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
이명이나 불면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치료제를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준다는 불법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에 해당하는 광고 사이트 482곳을 적발했고 이들에게 접속차단 및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해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이 적발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는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 이명치료제는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일반 최면진정제에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혹은 성분명 등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들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