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강의료신문]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 임의 사용, 거짓 제조기록서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인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 임의 사용, 거짓 제조기록서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인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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