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강의료신문] 식약처,
대면·화상회의 요청 시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로 결과 통지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
대면·화상회의 요청 시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로 결과 통지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511호
등록번호: 서울 아05401 | 등록(발행)일 : 2018-09-26 | 발행인 : 주식회사 한국저널 | 편집인 : 김상철 | 전화번호 : 02-2088-8499
Copyright @대한건강의료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