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자기공명영상법, 이하 MRI) 검사 시 금속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이하 FDA)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 12월 7일(현지시간)에 상기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전에 환자가 착용하는 마스크의 원재료를 확인하여 코 지지대 등에 금속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안내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자기공명영상법,MRI)는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인체의 대상부위를 단층 촬영하는 장치, 일반적으로 검사 시 장신구 등의 금속물체를 제거한 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